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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및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의 100% 공제
    2.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3.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4. 1,400만원 초과 4,100만원 이하: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5. 4,100만원 초과: 900만원 (최대 공제액)

    또한,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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