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및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