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청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만 하면 되는지, 발급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8.

    2025년 기준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사업 개시일 또한 2025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2026년부터는 감면율이 축소될 예정이므로 2025년 내 사업 개시 및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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