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반과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복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8.
일반과세사업자로 운영하던 오피스텔을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복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사유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복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재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의 원칙: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 해야 하며, 폐업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등록 가능성: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했거나, 폐업 사유가 일시적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세무서와 상담하여 재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 신규 사업자등록: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복구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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