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추납액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국민연금의 추납액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추납액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방식에 따라 세금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납부 방식: 국민연금 추납액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혜택: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연금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는 납입이 제한됩니다.
    3.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연금계좌 이체: 연금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으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인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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