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기존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2025. 12. 28.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기존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었던 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의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대상 자산은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등),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그 외 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입니다. 이러한 재고품 등의 가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없을 경우 시가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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