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사업용 오피스텔 월세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입신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일치(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월세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