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육교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 따라 일부 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 및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 및 수당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