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