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운영할 때 신성장서비스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 금액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만약 사업별 수입 금액이 동일하게 가장 큰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에 근거하며, 부동산 임대업은 소비성서비스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 전환 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물 없이 토지만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 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