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는 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됩니다.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의 목적사업이 아니거나, 정관에서 정한 대부 방식이 아닌 전액 지원, 또는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급여나 여행경비 부담액 등도 포함되며, 회계처리 시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대가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대가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항목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