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임차인에게 창고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임차인에게 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월차임과 보증금 이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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