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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과세 처리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8.

    수정신고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과세 처리된 부분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비과세로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대상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수정신고: 이미 과세 처리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급여가 지급된 귀속 시기(2023년 2월, 3월)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3.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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