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과세 처리된 부분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비과세로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