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납부하신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간 최대 7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 시 연금저축 300만원 한도,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시 연금계좌 총 한도 9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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