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납부하신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간 최대 7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 시 연금저축 300만원 한도,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시 연금계좌 총 한도 9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직장에 출근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용 및 개인용 사무기기 구분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인 남편이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