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 처리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과납 세금을 환급받으시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 처리하여 납부한 세금은 과납 세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가 지급된 귀속 시기(2023년 2월, 3월)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