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입금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심거래보고(STR)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거래의 성격이나 정황상 자금세탁이나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현금 입금 패턴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요구: 고액의 현금 입금에 대해 세무 당국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자금의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정상적인 소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금 입금은 탈세 혐의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는 경우, 입금된 전체 금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 가능성: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현금 입금 시에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