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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사업자로서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8.

    매매사업자로서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이월공제 기간: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순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3. 공제 대상 소득: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됩니다.
    4.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며, 오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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