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사업자를 아내가 실제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2025. 12. 28.
남편 명의 사업자를 아내가 실제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은 아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사업 운영 및 관리: 아내가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 의사결정, 자금 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는지 여부
- 수익의 귀속: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명의자인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예: 아내 명의 계좌로 수익 관리, 아내의 생활비로 사용 등)
- 자금 출처 및 소유: 사업 운영 자금의 출처가 누구인지, 사업용 자산(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명의 대여 경위 및 약정: 남편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부부 간의 약정 내용 등
따라서 남편 명의 사업자라 할지라도 아내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운영 및 관리를 해왔다면, 세법상 소득은 아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아내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질 귀속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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