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휴업 중일 때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휴업 중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휴업 중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휴업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휴업 기간 중에도 법인의 법적 실체는 유지되므로, 휴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휴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기간마다 '무실적 신고' (과세표준 없음)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기간 중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해당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 중 세금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