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도 비용처리되나요? 그리고 성과금에 대한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로 계산되나요? 또한, 대표님 월급이 줄어들 경우 연말 성과금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월 200만원으로 조절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2025. 12. 29.
네, 성과금은 비용 처리 가능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며, 지급 시점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대표님의 월급을 줄이고 성과금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급여 변동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성과금의 비용 처리 및 세금 계산:
- 성과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성과금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성과금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이후에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월급 조정 및 성과금 증액 가능성:
- 대표님의 월급을 줄이고 성과금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변동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를 임의로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내년 1월부터 월 200만원으로 급여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역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성과금 증액 또한 회사의 재정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정보:
-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급여 변동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변경 관련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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