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예정된 매출 3억에 대해 당기 12월에 선공사 비용으로 매입 1억을 먼저 받아도 되는지 여부
2025. 12. 29.
내년 1월 예정된 매출 3억원에 대해 당해 연도 12월에 선공사 비용으로 매입 1억원을 먼저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공사 비용으로 매입 1억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연도 12월에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거나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부실 기재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이 12월 중에 실제로 완료되거나 일부라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12월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계약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또는 대가가 지급되는 시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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