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납입된 금액은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 시에는 본인의 총 납입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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