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와 IRP 계좌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각각 다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 계좌의 혜택:
- 비과세 및 분리과세: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ISA 만기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혜택:
-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이연: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납부가 이연됩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만기 후 연금계좌로 납입 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IRP는 노후 대비와 함께 현재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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