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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8.

    결론적으로, 과세연도 중 단 한 순간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요건과 더불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이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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