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초단기 근로자가 월 106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주로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자신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금 부담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