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사람도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8.

    네, 판매하는 사람도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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