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을 기준으로 휴일 근로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시간급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식:
통상시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 / (소정근로시간)
월급 23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300,000원 / 209시간 = 약 11,005원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므로, 휴일근로 시급은 약 16,508원 (11,005원 * 1.5)이 됩니다. 만약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가 가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