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통해 의료비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공제 제외 항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이용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