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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2. 29.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산정 제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예외 적용: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단시간 근로자와의 구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와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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