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