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연금 불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29.

    중도 퇴사 시 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사한 달까지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사한 달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므로, 퇴사 시점까지 납입된 부담금과 해당 기간의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 시에는 퇴사한 달까지의 실제 근로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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