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치기공소 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도하는 기공소의 폐업일이 12월 31일이고 폐업신고를 다음해 1월 10일쯤 할 경우, 양수인은 언제까지 면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2025. 12. 29.
면세 치기공소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도인의 폐업일이 12월 31일이고 폐업신고를 다음 해 1월 10일경 하는 경우,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인의 폐업 신고 시점과는 별개로,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양수인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폐업 시점은 언제인가요?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면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치과 기공소의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