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납부한 IRP 납입금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올해 연말정산 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12. 29.

    3년 전 납입하신 IRP 납입금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소급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확정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하신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금액은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RP 계좌 내에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거나,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만약 과거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해당 납입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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