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근로자 본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제시된 계약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정당한 사유의 판단: 회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기존 근로 조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경우 (예: 임금 삭감, 근로 시간 연장, 업무 강도 증가 등)에는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증 책임: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제의 내용, 기존 근로 조건과의 비교, 거절 사유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고용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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