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명의 리스 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리스 회사(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 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차량을 등록하게 되며, 이용자는 등록면허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취득세 감면 요건(예: 친환경 자동차, 교환 자동차 등)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직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리스 회사가 이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