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1가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9.

    상속받은 주택 1가구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2.8%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상속받는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 0.8%가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지분을 높게 설정하면 공동 상속인 모두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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