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막 설치 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비가림막 설치 시 계정과목은 해당 비가림막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설비로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창고 등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비가림막은 구축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건물: 건축법상의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 건물로 처리합니다. 다만, 비가림막이 건축법상의 건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수선비: 기존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되는 비가림막의 경우,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이 용이한 비가림막의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적용을 위해서는 설치되는 비가림막의 구체적인 형태, 재질, 설치 목적, 존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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