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5. 12. 29.
네,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셨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12월 15일에 재입사하신 경우라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12월 15일부터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간 동안에는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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