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처리된 임직원 명의 차량 비용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임직원 명의 차량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정 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차량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정 방법:
-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임직원 명의 차량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됩니다.
- 증빙 확인: 차량 유지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업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직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경우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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