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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