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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설치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엘리베이터 설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치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여야 합니다.
    2. 건설업 등록 사업자: 엘리베이터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독립된 사업 부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사업자가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설 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 부서와 종업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건설 용역 공급: 위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의 일부로서 엘리베이터 설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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