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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수입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나요?

    2025. 12. 29.

    네,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어업인의 경우, 소득 5,0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양식업 소득이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 소득이 별도의 어업 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을 가정했을 때 연간 약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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