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회계상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9.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회계처리는 양수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받은 자산과 부채를 개업 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자본금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결산 결과 자산이 1억 원, 부채가 3억 원(차입금 2억 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 원)이고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2천만 원이라면, 법인의 개시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분개됩니다.
차변: 자산 1억 원 대변: 부채 3억 원 대변: 자본금 2천만 원
이 경우 자산과 부채, 자본금의 차액 1억 8천만 원은 영업권 등 무형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이 경우 시설비 등도 사업 양도의 일부로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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