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도소매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과 건설업 종사업장을 추가하는 것이 다른 내용인지 알려줘.
2025. 12. 29.
개인사업자가 기존 도소매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과 건설업 종사업장을 추가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과 별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의 세무상 효과가 다릅니다.
근거:
업종 추가: 기존 개인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장(도소매업)에서 건설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업이 기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별도의 사업장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추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신설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설된 건설업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매입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업종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건설업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