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 이자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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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통화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