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외 다른 공제 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9.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외 다른 공제 항목은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에 다니던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비용은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된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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