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여금 지급 시 부당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정규직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또는 계약직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였더라도, 노동조합원이 아닌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당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