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장기 렌트할 경우, 유류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9.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는 경우, 유류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승용차의 경우 유류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공제: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장기 렌트 시 발생하는 유류비 및 기타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반적인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의 경우, 장기 렌트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 장기 렌트한 승용차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유지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 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간 차량 유지비(감가상각비 포함) 총액이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유지관리비 70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운행일지가 없거나 업무 사용 비율이 낮으면 비용 인정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비용 인정 요건 중 하나입니다.
참고:
- 장기 렌트 시 발생하는 렌트료 자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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