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유류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

    2025. 12. 29.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 및 유류비:

    다음 차량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유류비를 포함한 모든 유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2. 트럭 등 화물차 (화물칸이 별도로 구별된 차량)
    3. 밴 (운전석과 조수석 외 뒷부분이 화물용인 차량)
    4.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5.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6. 125cc 이하 오토바이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 차량:

    다음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유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1.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2.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3. 125cc 초과 오토바이

    공제 조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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