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9.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 단순 착오가 아닌 다른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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