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9.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 단순 착오가 아닌 다른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시 가산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