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판매를 위해 도매 및 소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도 추가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9.

    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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