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현금 수입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환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프리랜서가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환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현금 수입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수입이 발생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1. 환율 적용 기준: 외화로 받은 수입은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날짜의 서울외국환중개소(SMB)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2. 소득 발생 시점: 일시적인 소득의 경우 해당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소득의 경우 연평균 환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수입의 경우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의 환율을,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급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지출 시에도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4. 신고 방법: 환산된 원화 총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수입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페이팔 명세서 등 거래 내역서를 증빙으로 첨부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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