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로 공급받는자가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초과환급세액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2025. 12. 29.
기재사항 착오로 공급받는 자가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초과환급세액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재사항 착오로 인해 추가적인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는 초과환급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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